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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2년 1월 1일자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주진경 | 기사입력 2012/03/05 [11:58]

김포시, 2012년 1월 1일자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주진경 | 입력 : 2012/03/05 [11:58]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조사와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다. 이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향후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과세 업무와 관련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김포시에 따르면 2012년 1.1자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김포시청 홈페이지(www.gimpo.go.kr)나 세정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동 기간 내에 김포시청 세정과 과표담당 및 읍․면사무소에 『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서면 제출(우편, FAX, 방문, 인터넷 접수 불가)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결과 통지는 4월 22일 이뤄지고, 김포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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