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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교육

3월부터 의무 위반시 최고 7만원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강주완 | 기사입력 2012/03/02 [10:09]

김포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교육

3월부터 의무 위반시 최고 7만원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강주완 | 입력 : 2012/03/02 [10:09]

 지난해 도로교통법을 개정되어 통학버스 관련자들에 대한 의무교육이 법제화 됐지만,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1월에만 서울에서 7세 여아가 사망하고 경주에서 통학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와 김포경찰서는 2월 22일, 29일 양일간 학원장 및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기준 강화에 대한 사례를 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해 통학차량은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 후사경을 부착해야 한다. 또한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차량은 운전자가 내려서 어린이들의 승ㆍ하차를 직접 도와줘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경찰은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광각 후사경 미부착 어린이 통학차량(9인승 이상) 적발시 관할 시·군은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금회 교육을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시설물 부착에 대한 중요성을 각인시켰다”며 “3월부터는 광각후사경 미부착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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