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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김포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 능동적 대처해 계획인구 59만 수용한다!

계획인구 59만명 범위내 생활권역 인구배분 조정

강주완 | 기사입력 2012/02/29 [18:36]

2020 김포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 능동적 대처해 계획인구 59만 수용한다!

계획인구 59만명 범위내 생활권역 인구배분 조정
강주완 | 입력 : 2012/02/29 [18:36]

 

계획인구 59만명 범위내 생활권역 인구배분 조정

 

김포시는 정부의 상위계획 변경과 경기도 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급변하고 있는 도시환경 등 제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년 3월부터 2020 김포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기본계획은 향후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각종 개발사업시 상위계획으로서 지침이 된다. 김포가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라 할 수 있다.

2020 김포도시기본계획은 2007년 9월경 1도심, 2부도심, 4지역중심의 공간구조와 계획인구 59만 명으로 경기도 승인을 득했다. 이후 한강시네폴리스 등 개발 여건을 반영해 2009년 9월경 1차 일부 변경을 한 바 있다.

□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 조정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에는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등 부문별 계획을 수정해 전략적 도시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김포 발전에 필요한 각종 개발사업(김포 재정비촉진지구, 한강시네폴리스 2단계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획인구 59만 명 범위 내에서 생활권별 인구부족 해소를 위해 인구배분 계획을 조정하게 된다.

《 생활권별․단계별 인구배분계획(기정) 》

(단위 : 인)

구 분

현재

(2004)

2단계

(2010)

3단계

(2015)

4단계

(2020)

비고

합 계

216,689

345,000

560,000

590,000

남부생활권

(고촌읍․김포1동․사우․풍무동)

123,235

194,000

207,000

217,000

중부생활권

(김포2동․양촌읍)

40,518

69,000

243,000

250,000

북부생활권

(통진읍․대곶면․월곶면․하성면)

52,936

82,000

110,000

123,000

□ 개발 가용지(주거용지․시가화예정용지) 조정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주거용지와 시가화예정용지 등 개발가용지를 조정했다. 동시에 지난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도시지역에 미 편입된 통진읍 및 대곶면 일원에 산재해 있는 공장 밀집지역의 정비를 위해 ‘산업(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를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 양촌읍 학운리 일원의 산업단지 주변에 대하여도 종합 관리계획을 별도로 마련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역관리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토지이용계획 단계별 집행계획(기정) 》

(단위 : ㎢)

구 분

2단계

(2010)

3단계

(2015)

4단계

(2020)

비고

합 계

276.571

276.571

276.571

시가화용지

소 계

16.476

18.006

19.093

주거용지

13.494

15.024

16.071

상업용지

0.816

0.816

0.856

공업용지

2.166

2.166

2.166

시가화예정용지

소 계

5.215

25.824

29.368

주 거 형

0.125

19.646

19.741

산업(복합)형

5.090

6.178

9.297

보전용지

254.880

232.741

228.110

□ 지역특성화 사업후보지 확보

김포 도시철도 사업에 따라 경쟁력 있는 특화시설 확충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역세권 개발사업 후보지, 교육 인프라를 위한 학교 사업 후보지, 그리고 작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걸포동 일원의 운동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스포츠타운배후단지 등 지역 특성화 사업후보지도 함께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 및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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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조사

2012. 3월 착수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작성

2012. 9월

공 청 회 / 주민공람

2012. 10월

시의회 의견청취 / 시 관련부서 협의

2012. 10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12. 11월

승인신청 (김포시 → 경기도)

2012. 12월

도 관계부서 / 관계행정기관 협의

2013. 1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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