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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보건소, 공중이용시설 금연법령이행 지도점검

주진경 | 기사입력 2012/02/29 [10:58]

김포시보건소, 공중이용시설 금연법령이행 지도점검

주진경 | 입력 : 2012/02/29 [10:58]
 

김포시보건소는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키 위해 3월 12일부터 금연법령 이행여부 지도점검에 나선다.


  대상은 공중이용시설 및 담배소매인 업소로 총 3,425개소에 달한다. 특히 전체 금연시설인 의료기관, 초·중·고등학교 교사(校舍), 보육시설, 금연과 흡연을 구분 지정하는 연면적 1천㎡이상 사무용 건축물, 공장,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전자오락실, pc방, 음식점(영업장 넓이 150㎡이상), 청사 등을 집중 점검한다.


  지도점검은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스티커) 부착 여부와 흡연구역 지정, 그리고 설치기준 준수 여부이다. 담배소매인 업소인 경우 청소년 담배 판매행위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흡연관련 전반에 대한 실태와 위반사항을 점검한다.


  이에 따라 현지점검에 앞서 금연시설과 대형건물,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2012년 3월 2일부터 점검표를 제출하도록 자율점검을 안내했다. 시 보건소는 자율점검과 현지점검을 병행해 시설관리자가 국민건강증진 법규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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