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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김포 | 기사입력 2008/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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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김포 | 입력 : 2008/11/06 [00:00]
아파트 면적 ‘뻥튀기’는 허위 광고 면적 부풀려 광고했다면 손해 배상해야아파트 면적을 부풀려 광고했다면 ‘허위광고’에해당하는 만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2일 대구 A아파트 입주민 67명이 "허위광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들은 건설사가 아파트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화해 거실 면적을 13.2㎡(4평) 이상 추가 공급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면적이 추가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또한 이들은 허위광고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건설사가 계약을 위반하는 등 채무불이행을 저질렀고 손해를 입힌 만큼 추가공급되지 않은 13.2㎡(4평) 상당의 재산상 손해 역시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원심은 정신적 고통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한 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것으로, 입주민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실제 아파트에 입주한 뒤 광고에 따라 기대했던 면적ㆍ구조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돼 입주민들의 신뢰가 저해된 사실을 인정한다"며 "그러나 입주민들역시 아파트 분양 면적과 구조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원심은 재산상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구조와 면적 등이 계약서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거실 면적이 추가공급되지 않았다고 해도 아파트의 가치가 하락했다고 보기도 힘들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더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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