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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장,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SSM 규제 논의

주진경 | 기사입력 2012/02/26 [12:45]

김포시장,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SSM 규제 논의

주진경 | 입력 : 2012/02/26 [12:45]
  

  유영록 김포시장은 22일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 이하 협의회)에 참석해 SSM 규제와 서부수도권 지자체의 현안 등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93년 첫 구성된 협의회는 경기도 김포시를 비롯해 수도권 11개 자치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한다. 이들 지자체는 정기적으로 만나 상호 균형 발전과 효율적 광역행정을 모색해왔다. 이날 제40회 정기회의를 갖고 회원 지자체간 현안사항 해결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최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제와 관련된 사항,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관련 지역문제 해결 등을 중점 과제로 논의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제를 골자로 한 조례의 제정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보호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다. 동일 생활권을 가진 서부수도권을 비롯한 더 나아가 광역 생활권인 서울․경기․인천 지역은 대규모 점포의 의무 휴업일을 매월 2․4주 일요일로 통일해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표준 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역자치단체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규모 점포 의무 휴업일 통일을 건의키로 합의했다.


  또한 한국마사회 장외 발매소와 관련한 지역(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부평구) 문제에 대하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건의문을 전달키로 했다. 차기 회의는 5월 중 경기도 김포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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