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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2월15일부터 제127회 임시회 열어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처리

강주완 | 기사입력 2012/02/13 [15:54]

김포시의회 2월15일부터 제127회 임시회 열어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처리
강주완 | 입력 : 2012/02/13 [15:54]
  

 김포시의회는 2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2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집행부 시정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조례안 4건 등을 처리하고,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안건에 대한 의결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시정업무보고 외 부의안건을 살펴보면『김포시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비롯하여 『김포시 복지대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이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특히, 금년도 시정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달리 외청기관 4개소(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김포도시공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현장의정활동 강화”라는 취지에 맞게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시정업무보고를 받고 일선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생생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포시의회는 2012년도에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첫 번째 의사일정인 만큼 금년도 사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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