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서장 최영균)는 2012년 2월 5일자로 시행되는 소방관계법령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개정사항은 11개항목으로 관내 방화관리자 등 소방관계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소방관련 민원업무로 불편을 겪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포소방서 홈페이지(www.gimpo119.or.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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