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차고지 증명제 ‘유명무실'

대로변에 불법주차 사고 위험성 높아

강주완 | 기사입력 2011/12/09 [10:18]

차고지 증명제 ‘유명무실'

대로변에 불법주차 사고 위험성 높아
강주완 | 입력 : 2011/12/09 [10:18]
  

김포관내 48번국도를 비롯해 대로변에 대형화물차를 불법으로 주차해 놓고 있어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마저 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대형차량의 경우 차고지 증명서를 제출해 주차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해 놓고 있지만 신고와는 다른 곳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불법주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2.5t 이상 자가용 화물차량과 영업용차량들은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차량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간단한 서류만으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차고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도 차고지 임대계약서 등 비교적 간단한 서류만 제출해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차고지 증명서가 필요한 2.5t 이상 많은 차량들이 실제 신고한 차고지에 차를 세워두지 않고 주택과 공터, 대로변 등에 주차하고 있어 이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김포시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차고지 증명이 필요한 차량 중 9원말 현재  김포시에 등록된 차량은 총 4천1백1대이며 이중 영업용 차량의 경우 전세버스 360대, 렌트카 171대, 화물차량 900대 인 것으로 집계됐다. 운전자 박모씨(33. 사우동)는 ‘차량 등록시 차고지 신고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차고지 사용은 거의 하지 않는다,며 ’실질적으로 개선 방향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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