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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뉴타운 사업 주민투표 실시해야

주진경 | 기사입력 2011/11/21 [13:49]

김포 뉴타운 사업 주민투표 실시해야

주진경 | 입력 : 2011/11/21 [13:49]
 

김포시의회 유영근 의원은 제12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김포 뉴타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찬ㆍ반 의견이 팽배한 만큼 조속히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강력 주문하였다.

유의원은 경기도가 뉴타운 사업에 있어 토지. 주택소유자 25%가 반대를 할 경우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시킨 것은 부작용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밝히고 경기도내 23곳 중 주민투표 또는 소송중이거나 개발 중지된 곳이 무려 16개소에 달하는 것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 강조하였다.

특히 조합 설립기준인 75%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조합 설립이 불가능하여 뉴타운 사업은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혼란만 야기될 것이라 하였다.

이어 유의원은 주민들의 주장은 비록 뉴타운 사업에 찬성을 해도 과연 성사 될 것인가 하는 회의적인 시각과 함께 본인 분담금조차 확인할 수가 없어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였다.

반대하는 측은 서민용 아파트 분양권을 준다 해도 높은 분양가 때문에 남의 돈을 빌릴 수 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영세 토지주일 경우 세입자로 전락할 것이고 세입자는 쫓겨 나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직시해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때문에 원주민 재정착은 일부에 그치고 말 것이며 또한 이주대책 부재로 전ㆍ월세대란 그리고 주거, 상가세입자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특히 유의원은 김포시 사례로 주민들의 청원서로 제외되었던 풍무, 감정지구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백지화가 되었던 서암, 마송지구 그리고 경기도 고시 2009-133호로 지정된 양곡 재정비 촉진지구는 금년 3월 주민 투표를 실시하여 해제된 사례를 상기시키면서 김포 향교 주변의 뉴타운 사업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시장이 결단을 내려 조속히 주민 투표를 시행하라고 강력 주문하였다.

투표 결과가 찬성이 75%가 상회 할 경우 조기 추진을 위하여 모든 정책을 일구어 내야하며 반면 반대 의견이 25%가 넘을 경우 재정비촉진사업 지구에서 재척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전환하여 주거불안과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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