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의왕~과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상임위 “수정가결”

건교위, "유료도로 인접 지역주민의 피해대책 강구 조항 신설, 도민의 입장에서 결정"

강주완 | 기사입력 2011/11/16 [10:08]

의왕~과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상임위 “수정가결”

건교위, "유료도로 인접 지역주민의 피해대책 강구 조항 신설, 도민의 입장에서 결정"
강주완 | 입력 : 2011/11/16 [10:08]
 

11월 15일, 경기북부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송영주)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가 있었다.

이날 건교위 위원들은 “조례 개정과정에서 드러난 집행부의 대처 능력에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조례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도비 214억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상임위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유료도로 지역주민들의 피해 대책에 대해 건설본부가 충분한 검토없이 조례안을 그대로 제출한 것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그동안 이번 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 관련 지역(의왕,수원,과천)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다음날인 11일에는 유료도로 피해지역인 휴먼시아, 솔가마을 아파트 지역의 현장을 방문하여 소음, 분진 등 피해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날 건교위 위원들은 현실적으로 공사 시공 전 가(假)방음시설의 설치가 필요했고, 현재 기준치 이하라고는 하지만 지역주민의 소음피해는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 상임위 회의에서 유료도로 지역주민의 피해대책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송영주 건설교통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의 상임위 수정가결은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많은 고심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된 상황”이라 설명하며 “향후 서수원~의왕 민자도로의 건설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해 통행료 인하나 징수기간 단축 등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며 조례 통과 이후 대책에 대한 고민도 함께 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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