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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안전관리비 사용해야

더김포 | 기사입력 2008/10/25 [00:00]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안전관리비 사용해야

더김포 | 입력 : 2008/10/25 [00:00]
10월 22일부터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의 안전관리비를 본사에서 일괄하여 사용할 때에는 현장별 안전관리비 총액의 5%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을 개정하여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공사금액의 0.94%~3.18%를 도급금액에 별도로 계상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보호구 구입 등에 사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공사진행 정도에 관계없이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사 진행정도에 따른 사용기준에 맞도록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작업관련성 질환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등의 인건비, 유해 작업장에 설치하는 세면·샤워시설 설치비용, 혹한·혹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성 조끼 구입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현옥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일부 건설현장에서 건설재해 예방 목적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며,“이번 규정 개정으로 안전관리비를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사용하게 됨으로써 위험한 공사가 진행될 때에 안전난간등 재해예방 시설물을 적기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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