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를 고발한다

불법행위 토지주는 억울하다며 선처(?)

강주완 | 기사입력 2011/10/19 [11:25]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를 고발한다

불법행위 토지주는 억울하다며 선처(?)
강주완 | 입력 : 2011/10/19 [11:25]

 재산 없다는 행위자만 처벌하고 토지주는 처벌 외면해 ‘의혹’


수년간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으로 중장비 정비영업은 물론이고 무단으로 형질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정작 단속 주무부서인 시 도시계획과 담담직원은 이들 불법사실에 대해 정확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단속의지가 있는지 조차도 위심케 하고 있다는 본지(9월30일 자 1면)보도에 이어 그린벨트 불법행위와 관련해서는 행위자와 땅 지주에게 똑같이 처벌해야 하는 양벌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하기 어렵다는 행위자만을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뿐 원인 제공자에 해당하는 임대매매 계약을 체결한 땅 지주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과 함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행위자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시 도시계획과 담당자가 재산이 없어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바 있어 실제적으로 행위자에게 부과된 5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형식적인 단속이라는 비난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불법으로 무허가 중장비 정비영업을 하고 있는 A중기, B중기를 적발한바 있으나 시 도시계획 과에서는 정확한 확인조차도 외면해 A중기 회사에 대해서만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의혹을 사고 있다. 한편 위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고촌읍 신곡리 624-9,10 1,714평방미터와 신곡리 743-4번지 926평방미터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정확한 파악을 해서 나머지 중기회사에도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며 ‘토지주에 대해서도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불법행위를 한 A중기, B중기에 대해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김포경찰서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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