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오는 10월 31일부터 주민등록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모두 전환함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및 전입신고, 증발급 등 주민등록 모든 업무에 도로명주소가 적용된다. 주민등록 도로명주소는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본인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상 도로명주소와 건물에 부착된 도로명주소가 다른 경우 주소지 읍면동에 도로명주소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오는 31일 주민등록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만약 주민등록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지 않거나, 해당 건물의 도로명주소가 없거나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에 꼭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시민봉사과(☎980-2606~7) 또는 주소지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 도로명주소란? ○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로 위치 찾기가 매우 편리한 주소방식으로 ○ 현재『지번주소』 1918년 일제강점기 때 도입· 약100년간 사용 →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되어 낮선 곳에서 길 찾기가 매우 어려움 ※ 1번지 옆에 2번지가 아닌 60번지, 하나의 지번에 여러 건물 존재 등 ○ OECD와 같은 선진국가들 중에서 지번 주소사용 → 우리나라와 일본 ○ 경찰·소방 등 치안·응급구조의 현장 대응력이 제고, 물류비절감 등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 ○ 공동주택의 경우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857번지 ○○아파트 ○○동 ○○호」 → 「경기도 김포시 풍년로 19, ○○동 ○○호(사우동, ○○아파트)」 ○ 일반주택의 경우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63-1번지」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