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를 고발한다(상)

형식적인 단속 비웃는 개발제한구역

강주완 | 기사입력 2011/10/01 [09:27]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를 고발한다(상)

형식적인 단속 비웃는 개발제한구역
강주완 | 입력 : 2011/10/01 [09:27]

 수년째 무허가 건설기계정비에도 단속은 솜방망이


 

수년간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으로 중장비 정비영업은 물론이고 무단으로 형질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정작 단속 주무부서인 시 도시계획과 담담직원은 이들 불법사실에 대해 정확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단속의지가 있는지 조차도 위심케 하고 있다. 특히 시 담당자는 불법사항들을 기자가 취재한 당일 곧바로 위반업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의 소리가 높다. 여기에 불법 건설기계정비로 인해 발생하는 폐유 등을 정상처리하지 않은 채 쌓아두고 있어 심한 악취는 물론이고 미관까지 해치고 있는 실정이나 전혀 단속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624-6번지 일원 약 1,000평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수년째 불법 건설기계정비업을 하고 있으나 전혀 단속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 21일 김포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인 신곡리 624-6번지 인근에 약 5-6년 전부터 A중기, B중기 회사가 무허가로 건설기계정비업소를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조차 못한 채 A중기 한곳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놓을 정도로 정확한 사실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신곡리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로 영업을 하면서 무단해체작업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이 무허가 정비 업소들은 인근 주택가와 주변상가들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환경오염마저 우려되고 있는 곳이다. 김포시는 지난 2008년 3월 불법 업소에 대해 고발을 한바 있으며 2010년 2월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적이 있을 만큼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 담당자는 이미 발생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징수조차 하지 않을 만큼 솜방망이식 단속에 그치고 있었던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김포시는 며칠 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차원으로 대대적인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무질서한 무단용도변경 불법행위를 바로 잡겠다”고 밝힌바 있어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은 그 지정목적에 어긋나는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포시 담당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수차례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이 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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