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원랜드의 불법영업을 고발한다(상)

원랜드의 배짱불법영업에 김포시는 속수무책

강주완 | 기사입력 2011/09/29 [14:54]

원랜드의 불법영업을 고발한다(상)

원랜드의 배짱불법영업에 김포시는 속수무책
강주완 | 입력 : 2011/09/29 [14:54]
                                

불법 현장 사실 조차도 하지 않아 단속의지 의심

 

 

김포시 사우동 237-3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주)원랜드(구 원마트)가 준공당시인 1999년부터 현재까지 총8회의 건축법을 위반하였으며 이행강제금도 5차례 부과되는 등 배짱으로 불법영업하고 있으나 김포시에서는 별다른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행정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의 소리가 높다. 특히 원랜드는 주차장 용도에 임시 매장을 설치하여 영업을 할 뿐 아니라 물건들을 적재해 쌓아 놓고 있으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작 단속해야할 김포시 주택과 에서는 현장 사실 파악 조차도 하지 않을 뿐아니라 소. 대규모 점포들이나 공장들도 이정도의 위반은 있는 실정이라며 오히려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비난을 받고 있다. 29일 김포시에 따르면 원랜드는 지잔 1999년12월 무단용도변경, 무단증축, 사전입주, 용도지역행위제한 등을 위반한 협의로 고발한 것을 비록해 2000년3월, 2000년7월, 2001년9월, 2002년3월, 2002년12월, 2008년1월, 2008년3월 등 총8차례 건축법위반 등으로 고발했으며 2000년5월, 2000년11월, 2001년1월, 2001년11월, 2008년5월 등 총5차례의 이행강제금 310,315,550원을 부과해 이중 4건의 246,516,550원을 징수하고 1건에 대해서는 63,799,000원을 감액처리 했다. 원랜드에서는 이와 같이 준공 후 약 12년 동안 평균 1년에 한 번꼴로 법규를 무시한 채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으며 영업을 해왔으나 김포시 담당자들은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이외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밝혀 단속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 김 모(45세. 김포시 사우동)씨는 ‘시청 바로 앞에 있는 원랜드에서 매년 그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며 영업을 했다니 그저 놀랍고 어이가 없을 뿐이다’ 며 ‘도대체 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무능한 행정력을 비난했다. 한편 주택과 담당 팀장은 ’위와 같은 법규위반은 다른 업체들이나 공장들도 많은 편이다‘며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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