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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보건소,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주진경 | 기사입력 2011/09/07 [14:12]

김포시 보건소,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주진경 | 입력 : 2011/09/07 [14:12]
 

김포시 보건소(소장 조재형)는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 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 난임 부부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임신과 출산의 장애를 제거하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자이다.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 난임 부부로서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에 한한다.

      

  지원내용은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과 인공수정시술로서 지원액은 임신 여부에 관계없이 난임 가정당 4회(체외수정) 또는 3회(인공수정)까지 가능하다.


  체외수정시술은 1회 지원한도액 180만원(단,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300만원)으로 최대 4회(단, 4회차는 일반 · 기초 모두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까지 지원이 된다. 인공수정시술은 1회 지원한도액 50만원(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동일)으로 최대 3회까지 지원이 된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은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보건소(980-5481)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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