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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석면피해 구제급여 꼭 챙기세요!

강주완 | 기사입력 2011/09/07 [14:10]

김포시, 석면피해 구제급여 꼭 챙기세요!

강주완 | 입력 : 2011/09/07 [14:10]
 

석면피해구제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석면으로 인한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암, 석면폐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 및 이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김포시는 이러한 법적제도 및 절차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구제 홍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석면(石綿, Asbestos)은 광물성 섬유로서 석면광산에서 채굴되어 방화재, 마찰재, 흡음재, 건축재 등 우리 생활 주변에 사용되고 있다.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제조․가공 및 사용 과정에서 석면입자가 노출되어 폐로 흡입이 되면 폐암,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등 질환을 일으키는 유해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급 발암물질로 이미 알려져 있다.


  그동안 석면광산, 석면함유제품 제조공장 등의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근로자가 아닌 석면광산 또는 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은 환경성 석면 노출에 따른 건강피해를 받은 경우에도 마땅한 보상이나 지원받을 길이 없었다. 


  이번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에 따라 석면질환으로 최종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는 의료비와 요양 생활수당(월정액), 장의비 등이 지급된다. 석면폐증에 의한 질환자에게는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을 24개월 지급된다. 폐암 및 악성중피종 질환자는 5년간 지급된다. 석면 질환으로 사망한 유족에 대해서는 장의비와 특별 유족 조위금이 지급된다.


  석면피해구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석면피해판정위원회(환경부)의 심사를 거쳐 석면피해자로 인정받게 되면 구제급여 등이 지급된다. 석면피해구제 신청에서 지급까지는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면피해 구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 청소행정과(☎980-27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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