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뉴타운지구 내 정비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 정비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했다. 이번 지침은 오는 10월 예정인 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 촉진구역별 정비사업 추진 시 필요한 절차와 업무처리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시행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및 정관작성, 사업시행관련 업무처리 기준 등으로 구성했다. 이번 제정된 지침에 따르면, 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 각 구역별로 사업시행단계의 첫 단계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위원장 등 추진위원을 선정해 김포시에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연번부여 발급을 신청한 후 동의서 연번을 부여받아 동의서를 징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사업 업무처리 지침 제정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됐다”며 “뉴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어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포뉴타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건축설계경기 운용지침,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허가기준 등도 추가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 정비사업 업무처리 지침은 김포시청 홈페이지(http://www.gimpo.go.kr) 또는 김포뉴타운 홈페이지http://newtown.gimpo.go.kr/) 고시․공고 란에 게시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신도시건설과(980-5514~5)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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