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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교육의 앞날이 심히 우려스럽다”

솜방망이 처벌에 감사의 무용론까지 제기

더김포 | 기사입력 2011/08/31 [10:51]

“김포교육의 앞날이 심히 우려스럽다”

솜방망이 처벌에 감사의 무용론까지 제기
더김포 | 입력 : 2011/08/31 [10:51]
 

학교 공사 감독·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김포관내 학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으나 이를 위반한 학교들을 조치함에 있어 조치 내용이 비교적 가벼운 ‘경고’ 나 ‘주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의 소리가 높다는 보도이후 지난 3월 15일에 실시한 2010년 특정감사에서도 수많은 부정사실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2010년 특정감사에서 발견된 부정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주위’ 처분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의 소리에 이어 감사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이 김포교육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포교육지원청 내에는 최소한의 법규와 질서도 없다는 비난의 소리를 면키 어렵다는 지적의 소리가 높다. 사실 감사에서 발생한 부정사실을 살펴보면 진정한 교육자들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들이어서 김포교육의 앞날을 생각하면 한심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김포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2009년 7월 초순경에 준공한 ‘A초등학교 교사동 외부창호 안전난간 설치공사’에 대해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 확인 결과, 공사비 5,774,000원 상당을 부족시공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지난 2009년 1월 초순경 ‘B초등학교 도서실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 확인 결과, 도서실 도장 공사 중 천장, 벽체, 도어에 140평방미터를 시공하도록 설계하였으나 현장 실측 결과 도장 공사 20평방미터만 시공하는 등 공사비 3,972,100원 상당을 과다하게 설계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외부 방과 후 교육활동 강사를 채용할 때에는 관할 소재지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C학교에서는 지난2008년 방과 후학교 외부강사를 채용함에 있어 미술 외 7개 과정, D외 8명에 대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구비하지 않고 2008년 방과 후 외부강사를 채용하여 주의처분을 받는 등 수차례의 부정사실이 감사결과 밝혀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경악케 하는 것은 위에서 지적한 것 말고도 많은 학교에서 수많은 위반건수가 감사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는 점이다. 더 이상 잘 몰랐다는 이유는 구차한 변명에 지나치지 않다. 부디 지금이라도 김포교육지원청과 문제를 일으킨 학교는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받아드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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