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김포교육 문제점을 벗긴다(2).

요지경 시설공사 부당시공

강주완 | 기사입력 2011/08/31 [10:49]

김포교육 문제점을 벗긴다(2).

요지경 시설공사 부당시공
강주완 | 입력 : 2011/08/31 [10:49]
 

학교 공사 감독. 계약업무를 위반한 김포관내 초. 중학교가 무더기로 적발 됐으나 조치 내용은 비교적 가벼운 ‘경고’ 나 ‘주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는 보도(본지 8월18일자)에 이어 지난 3월 15일에 실시한 2010년 특정감사에서도 수많은 위반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의 소리가 높다. 29일 김포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2009년 7월 초순경에 준공한 ‘A초등학교 교사동 외부창호 안전난간 설치공사’에 대해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 확인 결과, 공사비 5,774,000원 상당을 부족시공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지난 2009년 1월 초순경 ‘B초등학교 도서실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 확인 결과, 도서실 도장공사 중 천장, 벽체, 도어에 140평방미터를 시공하도록 설계하였으나 현장 실측 결과 도장공사 20평방미터만 시공하는 등 공사비 3,972,100원 상당을 과다하게 설계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외부 방가후 교육활동 강사를 채용할 때에는 관할 소재지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C학교에서는 지난2008년 방과후학교 외부강사를 채용함에 있어 미술 외 7개과정, D외 8명에 대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구비하지 않고 2008년 방과후학교 외부강사를 채용하여 주의처분을 받는 등 수차례의 부정사실이 감사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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