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솔선수범은 고사하고 역행하는 김포교육

시설공사 부당시공에 처벌은 솜방망이

강주완 | 기사입력 2011/08/18 [12:08]

솔선수범은 고사하고 역행하는 김포교육

시설공사 부당시공에 처벌은 솜방망이
강주완 | 입력 : 2011/08/18 [12:08]
 

학교 공사 감독·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김포관내 학교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를 위반한 학교들을 조치함에 있어 조치 내용이 비교적 가벼운 ‘경고’ 나 ‘주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의 소리가 높다는 보도다.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 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 공사 계약 시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10년 10월에 김포교육지원청 실시한 자체감사결과 A초등학교의 경우 2009년도에 ‘영어체험학습실 인테리어 공사’건에 대하여 2009년7월2일 ‘영어체험학습실 인테리어공사 (21,910,000원)와 ’영어체험학습실 전기 공사(18,040,000)로 분리하여 각각 B건축디자인과 C엘리베이터와 계약하여 시공하는 등 같은 시기의 단일공사임에도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분할하여 수의계약 처리해 감사에 적발됐다. 또한 이외에도 D중학교의 경우 지난 2007년 이전부터 2010년 5월까지 총155건, 34,575,400원의 장학금, 급식지원금 등의 금품을 학교발전기금 관련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서, 기탁서, 발전기금접수대장 작성 등 학교발전기금 처리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며 집행하는 등 학교발전기금 관련 회계업무를 부정적 하게 처리해 감사에 적발됐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끝나지 않고 공사업체들이 공사비보다도 부족하게 공사하고도 공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였으나  E, F초등학교, G중학교에서는 정확한 확인도 없이 과다 청구 비를 지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위에서 지적한 것 말고도 많은 학교에서 수십 건의 위반건수가 감사에 적발됐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법규 지키는 것을 솔선수범해서 가장 앞장서야 할 학교에서 놀랍게도 법규를 위반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도대체 감독기관인 김포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인 것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한심하고 걱정스러운 일이다. 만약에 자신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면 과연 학생들에게 어떻게 말할지 너무나도 걱정스럽다.  이번일 을 계기로 다시는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정직이라는 말에 가장 앞장 서야할 학교와 김포지원교육청이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것은 미래의 영광된 김포교육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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