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김포시, 2011년 정기분 주민세 12억4천백만원 고지

강주완 | 기사입력 2011/08/17 [11:27]

김포시, 2011년 정기분 주민세 12억4천백만원 고지

강주완 | 입력 : 2011/08/17 [11:27]
 

 김포시는 2011년 정기분 주민세 114,671건에 12억4천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6,763건 7천8백만 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번에 과세된 주민세는 8월 1일 과세기준 현재 김포에 거주하는 개인 및 사업장, 법인에게 부과한 것이다. 


  금번 정기분 주민세 납기는 8월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가산금(3%)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한편 김포시는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및 신용카드 납부, 거래은행에 신청하는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등이 해당된다.


  납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미 발송된 주민세 고지서에 안내되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쉽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편리하고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이나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혼잡한 은행창구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작은 관심을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김포시청 세정과(☎980-2183,2875,2876) 또는 김포시청 홈페이지(www.gimpo.go.kr),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미분류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