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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자동계좌이체 신청자 최고 300원까지 세액공제

강주완 | 기사입력 2011/08/17 [11:26]

김포시, 자동계좌이체 신청자 최고 300원까지 세액공제

강주완 | 입력 : 2011/08/17 [11:26]
 

김포시는 금년 8월 정기분 주민세부터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에 한해 150원부터 300원까지 세액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무정보 통신망의 전산화로 지방세 전자수납이 가능해 짐에 따라 김포시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해 실시하게 됐다.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한 경우에는 150원을 공제하고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300원을 공제해 고지서를 발부한다고 한다.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들은 거래은행에서 신청하면 되고, 전자송달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금번 세액공제 제도가 조기 정착되어 납세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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