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2011년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특별단속 실시

주진경 | 기사입력 2011/08/11 [13:10]

2011년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특별단속 실시

주진경 | 입력 : 2011/08/11 [13:10]
 

김포시에서는 교통사고와 소음공해 예방으로 쾌적한 주민생활을 위한 화물(여객)자동차 밤샘주차 특별단속을 8월중 실시한다.


  시는 단속반 3개반을 편성해 학교 통학로, 아파트 밀집지역, 교통 혼잡지역에서의 밤샘주차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차고지외 지역에서 밤샘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로써, 자정부터 익일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같은 장소에 주차한 차량이다.


  적발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20만원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신도시, 택지개발 등으로 공사 차량 및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업자의 영업용 차량 등이 차고지가 아닌 주거지역  인근 주변 도로에 밤샘주차 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소음 등으로 주민들이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화물(여객)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차고지에  주차해 불법 밤샘주차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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