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서장 최영균)는 2011년 소방 관련법 제ㆍ개정 사항을 홍보ㆍ안내 한다고 밝혔다. 2011년 소방 관련법 제ㆍ개정 중점사항은 ▴노유자시설ㆍ의료시설에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용 ▴불법 실내장식물 시정명령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다중이용업주 안전점검시 건물주 등 관계인 협조의무 ▴용접ㆍ용단작업시 소화기 비치 및 관계인의 협조의무 등이며 개정법령에 대한 홍보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제ㆍ개정법령은 △김포소방서 홈페이지(www.gimpo119.or.kr) △소방검사ㆍ순찰 등 현장방문 △지역기관ㆍ단체교육 및 관련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도로 전광판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다. 소방서 한 관계자는 “올해 제ㆍ개정되는 법령을 홍보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소방서 예방과(980-431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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