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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보조금 허위 청구 어린이집 행정처분

강주완 | 기사입력 2011/07/29 [13:48]

김포시, 보조금 허위 청구 어린이집 행정처분

강주완 | 입력 : 2011/07/29 [13:48]
 

김포시는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17개 어린이집을 적발했다. 앞서 5월 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시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시간연장 지정시설, 어린이집 운영시간 미준수 등 상반기 동안 민원이 접수된 시설과 해외체류아동의 보육료가 결제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중 경미한 위반시설 11개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6개 시설은 보조금 반환명령과 자격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보육교사 자격이 있지만 실제는 역할을 하지 않는 자를 보육통합시스템에 교사로 등록해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 또한 해외체류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예외급여로 신청하기도 했다. 이들 시설에는 보조금반환명령, 1년간 원아모집정지, 시설장 자격정지, 해당 보육교사 자격취소 등 강력 조치했다.


  김포시는 향후 법령 미숙지 등 부주의로 인해 어린이집이 지적당하지 않도록 신규시설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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