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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대곶면 신한벽지 앞 불법주정차 단속구역 지정

강주완 | 기사입력 2011/07/21 [11:06]

김포시, 대곶면 신한벽지 앞 불법주정차 단속구역 지정

강주완 | 입력 : 2011/07/21 [11:06]
 

김포시는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과 사전예방 차원에서 김포시 대곶면 신한벽지 앞 300m구간을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8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및 교통흐름 방해 등으로 주민들의 주정차 단속요구가 계속 제기되어 이를 해소키 위해 단속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현수막 게첨, 계도장 발송 등 충분한 계도를 한 후 8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한성 교통개선과장은 “주정차 단속에 앞서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적인 선진주차질서 확립에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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