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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내달 1일 주민등록주소로 전면 시행

강주완 | 기사입력 2011/07/15 [10:45]

도로명주소, 내달 1일 주민등록주소로 전면 시행

강주완 | 입력 : 2011/07/15 [10:45]
 

100년간 지속되어온 지번주소 체계(기존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전환된다. 첫 단추로 8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주민등록주소로 전면 시행된다.


  김포시에 따르면 도로명주소는 주민등록주소에서 시/도, 시/군/구, 읍/면까지는 동일하다. 동/리와 지번을 생략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의 경우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857번지 ○○아파트 ○○동 ○○호’는 ‘경기도 김포시 풍년로 19 ○○동 ○○호(사우동, ○○아파트)’로, 일반주택의 경우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63-1번지’는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로 전환되는 것이다.


  도로명주소로 전환 후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및 전입신고, 주민등록증발급 등 모든 업무에 도로명주소가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도로명주소로 전환되지 않은 주민등록자는 기존 지번주소를 금년 12월 31일까지 병행이 가능하다. 2012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주민등록자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전환된다. 다만,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번방식의 주소도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할 수 있도록 지번주소의 병행사용 기간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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