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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92억원 부과

강주완 | 기사입력 2011/07/12 [11:23]

김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92억원 부과

강주완 | 입력 : 2011/07/12 [11:23]
 

김포시는 2011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83,177건 192억1천5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5,205건 2,460백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증가 원인으로는 걸포지구 오스타파라곤 등 공동주택의 증가와 신도시 내 단독주택 및 근생 신축의 증가로 뽑고 있다.


  이번에 과세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부과 고지했다. 주택 1기분이 63,928건 89억5천7백만원이고, 건축물분이 19,224건 101억7천6백만원, 선박 및 항공기 25건 8천1백만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 과세됐다. 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새롭게 명칭이 변경됐다.

 

  2011년 8월 1일 이전에 납부해야 가산금 3%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예년과는 달리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시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해 간단히 납부하는 위택스납부(www.wetax.go.kr),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가상계좌납부(☎080-709-1005), 거래하는 은행에서 신청하는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등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미 발송된 납세고지서에 안내하고 있다”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라도 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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