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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 시행

홍선기 | 기사입력 2011/06/22 [14:03]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 시행

홍선기 | 입력 : 2011/06/22 [14:03]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통장이 신용불량 등 사유로 압류되어 수급자는 기본적인 생계가 불가능했다. 이에 김포시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일명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해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급여 압류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곤란을 사전에 방지해 수급자의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준다.


  행복e음을 통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다. 수급자 본인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통장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를 포함, 주거․교육․해산․장제 및 자활장려금만 입금된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압류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되어 왔다. 채권자가 법원의 압류승인을 받아 금융기관에 압류를 요청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도 압류가 허용됐다. 


  하지만 금번에 시행되는 압류방지 통장은 행복e음의 지급확정 및 e호조(지방재정)  지급내역을 전송한다. 지방재정시스템의 거래계좌검증에 “입금불능”으로 분류 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대상자를 확인하고 입금절차를 진행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은행이체시 정상적으로 입금되는 시스템이다.


  이흥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급여계좌 압류방지 정책은 친 서민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라며 급여압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금융당국 및 각급기관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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