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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로명주소 사업 순탄

강주완 | 기사입력 2011/06/14 [14:20]

김포시 도로명주소 사업 순탄

강주완 | 입력 : 2011/06/14 [14:20]
 

김포시는 도로명주소를 오는 7월 29일 일제고시 한다. 도로명 주소는 현행 지번 대신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한 새주소 체계이다.


  그동안 도로명주소 확정을 위해 시는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 등에게 공무원, 통․이장을 통해 2회 이상 직접 방문해 방문고지율 95%를 달성했다. 또한 고지문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서면 고지했다. 공시송달 절차도 지난 6월 30일 마무리 했다. 이에 따라 7월 29일부터 도로명주소는 공법상 주소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시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건물‧법인등기, 가족관계등록, 외국인등록, 건축물대장, 주민등록사업자등록 등 핵심 공적장부를 금년 12월 31일까지 우선 전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로명주소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일부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하는 기간도 가질 계획이다.


  새롭게 바뀌는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 고지문 외에도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검색하거나, 새주소 홈페이지 (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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