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부금 대상으로 포함한다국무회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정지원 강화…교육용 토지·건물 취득·재산세 면제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일반학교보다 열악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평)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학평을 교부금 교부대상에 포함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평의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그동안 학평에 대한 재정지원의 직접 근거는 평생교육법과 시·도 조례 및 교육감의 정책적 판단 등이었으나,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추가해 학평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생교육법에는 학평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세부 지원근거가 없어 교직원 인건비의 경우 일반학교에 비해 낮은 편이고, 학교운영비 역시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또한, 일반학교의 경우 면제되는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역시 학평의 경우 50%만 감면되어 학령기 학생과는 다른 신체적 특성을 가진 성인 학습자를 위한 시설이나 학습용 설비와 기구 마련 등 교육환경 개선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번 재정지원 강화 조치로 학평의 재정규모가 확대되고 안정화되면, 교직원들의 사기를 크게 높여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월 16일 학평 중 하나인 서울 노원구 중계동 청암중·고교 졸업식에 참석해 학평과 일반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조치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추진단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규제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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