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사항으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높이 50cm를 초과하여 성토하는 행위 ▲무기성 오니, 폐토양, 오염준설토, 순환토사 매립 등의 성토 기준 위반 행위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및 주말·휴일 민원 불편사항 접수 처리 등이다.
불법 농지성토 지도단속 외에도 ▶개발행위 허가지 및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지 현장점검 및 불법단속 ▶재활용골재, 폐기물, 순환토사 매립여부점검 ▶성토재 운반차량 비산먼지 발생, 소음, 과속 및 주말‧휴일 성토로 인한 시민 불편 및 각종 민원신고 사항도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비산먼지 발생 미신고 ▶비산먼지 저감시설 미설치 ▶개발행위 허가기준 위반 ▶농업기반시설(농로,용수로)파손 ▶부적합한 성토재 사용 등의 불법농지성토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이진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한기에 주말·휴일 불법 농지성토 집중단속반을 운영하여 사전에 불법성토를 예방하고, 종전 무분별한 농지 성토로 인한 인접 농지에 농업경영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업환경을 보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한기 주말·휴일 불법 농지성토에 대하여 농정과로 신고(☎ 031-5186-4262, 4265, 4266, 010-3771-2874) 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전체 뉴스 주간베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