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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전년대비 2.8% 상승,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주진경 | 기사입력 2011/05/30 [13:27]

김포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전년대비 2.8% 상승,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주진경 | 입력 : 2011/05/30 [13:27]
 

김포시는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151,48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 공시했다.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2.8%정도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걸포동 7.1%, 풍무동 6.9%로 높게 상승했다. 기타 지역은 1~3% 정도 상승을 보였다.


  최고 지가는 올해에도 사우동 931번지로 평방미터(㎡)당 590만원이다. 최저 지가는 월곶면 용강리 산 24번지 3,04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다.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 신청하면 된다. 시청 시민봉사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시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가격은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말 개별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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