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지도점검 뒤 처리 결과 축소 ‘의혹’

강주완 | 기사입력 2011/05/20 [11:48]

지도점검 뒤 처리 결과 축소 ‘의혹’

강주완 | 입력 : 2011/05/20 [11:48]

 (속보) 행정현수막 철거 불법 문제와 대기업 불법 광고물 철거 단속 특혜문제 (본지 4월22일자 1면, 4월29일자 1면)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포시가 본지 보도와 관련 한라비발디 등 분양사무실 지도점검을 실시한 뒤 수십 장의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을 확인 하고도 한라비발디 4장에 과태료 부과금액 704,000원, 삼성래미안 3장에 과태료 부과금액 288,000원, 반도유보라5장에 880,000원, 대우푸르지오 7장에 784,000원만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비난의 소리가 높다. 특히 김포시 관계담당자는 본지 기사가 나가고 분양사무실 지도점검을 실시한 뒤 그 처리 결과를 묻는 기자에게 ‘그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느냐?’고 말해 단속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 김포1동에 살고 있는 김 모(37)씨는 시에서는 늘 투명한 행정, 공개 행정을 외치며 조그만 자료하나라도 공개할 때면 꺼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 김포시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59건에 과태료 부과금액은 11,480,00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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