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077억 원(22만여 건)을 부과하고 시민 납세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 등의 소유자에게 7월(건축물, 주택1/2)과 9월(토지, 주택1/2)에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45만원 이상의 재산세는 10월 31일까지 미납 시 매달(최대 60개월까지) 0.66%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현금인출기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위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납부) ▲금융앱·간편결제앱(스마트폰납부) ▲지방세 ARS(☎142211)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김포시는 시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납기 마지막 날인 9월 30일은 금융기관의 혼잡과 납부 시스템 접속량 폭증으로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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