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2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관외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영치될 수 있다.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기 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홍보물 비치, 현수막 게첨, 시 블로그 게시 등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여 자동차세 자진납부를 유도할 것이며, 주간 단속은 주 2회에서 3회로, 야간 단속은 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확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다만, 화물차 등 생업에 이용되는 차량은 번호판 영치보다는 사전 예고를 통한 분납을 유도해 납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다.
박재관 징수과장은 “지방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평소 자동차세를 자진납부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일상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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