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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기간 운영

이상엽 기자 | 기사입력 2024/08/27 [13:09]

김포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기간 운영

이상엽 기자 | 입력 : 2024/08/27 [13:09]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진


김포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2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관외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영치될 수 있다.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기 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홍보물 비치, 현수막 게첨, 시 블로그 게시 등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여 자동차세 자진납부를 유도할 것이며, 주간 단속은 주 2회에서 3회로, 야간 단속은 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확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다만, 화물차 등 생업에 이용되는 차량은 번호판 영치보다는 사전 예고를 통한 분납을 유도해 납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다.

 

박재관 징수과장은 “지방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평소 자동차세를 자진납부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일상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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