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3에 따라 가축, 사료, 가축분뇨·퇴비, 동물약품 운송, 컨설팅, 기계 수리 등 19개 유형의 시설출입차량은 축산차량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 지난해 10월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사육시설 소유자 등에는 소유한 화물차 외에 승용차, 승합차도 추가로 등록 대상에 포함됐다.
자진 등록 기간 이후 9월에는 축산차량 등록 및 무선인식장치 장착 여부, 해당 장치 고장에 따른 정상 작동 조치 여부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미장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GPS 고장 및 미작동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을 원하는 차량 소유주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팀(☏031-5186-4318)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
이진관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축산차량등록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법정 의무사항”이라며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등록 축산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차량을 등록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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