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3년전 공문으로 대기업 봐주는 김포시

경기도 공문을 근거로 ‘특혜’시비 일어

강주완 | 기사입력 2011/04/29 [11:38]

3년전 공문으로 대기업 봐주는 김포시

경기도 공문을 근거로 ‘특혜’시비 일어
강주완 | 입력 : 2011/04/29 [11:38]
 

(속보)불법 광고물 철거 문제로 시민들의 빈축(본지 4월22일자 1면)을 사고 있는 김포시가 한강신도시 합동분양업체가 붙여 놓은 현수막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3년 전에 경기도에서 발송한 공문을 근거로 대기업의 불법을 봐주었다는 비난과 함께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2008년 12월9일 개최된 ‘미분양주택 해소 및 홍보 관련 간담회’때 제기 된 아파트 광고 분양 광고물(현수막 등)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 해 달라는 시 업계의 건의 사항과 관련해서 시. 군 협조사항으로 ‘미분양 주택 분양사무소 주변지역의 옥외광고물은 불법광고물 단속 시기 등을 조정하여 시. 군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 이에 김포시에서는 한라건설 등의 불법 현수막 철거와 관련 기자의 취재에 경기도에서 3년 전에 발송한 문서를 보여 주며 경기도의 협조사항을 근거로 불법 단속을 완화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자가 경기도에서 3년 전에 발송한 공문을 경기도의 담당자에게 확인 한 결과 경기도 담당자는 ‘이미 3년이나 지난 공문을 가지고 시, 군에서 임의적으로 확대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그 당시는 지금 상항과도 맞지도 않을뿐더러 3년 전의 공문을 근거로 대기업들의 불법현수막 등을 봐준다는 것은 엄연한 직권남용이요 직무유기라며 분개하고 있다. 한편 김포시 한 관계자는 ‘고양 등 일부도시에서도 경기도 공문을 근거로 단속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에는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지정 게시대가 75개, 관공서 공고물 게시 대는 15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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