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나 변기를 말하며 절수기기는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수도법 제87조에 의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당 시설 관리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김포시 관계자는 “절수등급 표시제도가 정착되면 절수설비의 성능 및 향상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물 절약을 유도해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임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물 절약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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