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방지시설은 풍수해로부터 저지대 주택, 소규모 상가 등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에 차수판 등을 설치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지원대상은 최근 5년간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이며, 지원금액은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는 최대 2백만원, 공동주택은 1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시청 홈페이지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신청서를 내려받아 일반주택의 경우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반지하주택은 건축과, 소규모 상가의 경우 일자리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여 해당 사업에 대하여 추가 접수를 받기로 결정하였고, 더 이상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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