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허위 서류로 보험금 타낸 보험사기 피의자 검거

강주완 | 기사입력 2011/04/25 [12:05]

허위 서류로 보험금 타낸 보험사기 피의자 검거

강주완 | 입력 : 2011/04/25 [12:05]
 

김포경찰서(총경 황순일)는, 허위 입원확인서․사고부위조작 등으로

 보험금을 타낸 김모(53세,여)씨 등 82명을 입건했다.

       피의자 김씨 등 61명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부상이 경미한

증세로 치료받은 뒤 인천 서구 검단동 소재한 A병원에서 발급받은 허위

입원확인서로 민영보험사로부터 총 1억 4천여만원 가량을 타낸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40일까지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 받은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포시 풍무동 소재에서 B세차장을 운영하는 권모(41세)씨는 자차보험

가입자 19명과 공모하여, 2010년 6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이들 차량에 고무나

분필을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부위를 만들어 각 보험사로부터 판금 및 도장

수리비 명목으로 총 1천 1백여만원 가량을 타낸 혐의다. 조사결과 권씨 등은

자차사고 차량에 대한 보험사의 조사가 허술한 점을 이용 보험사를 속인 것

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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