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법규 준수에 앞장서야 할 행정당국이 불법에 앞장

대기업, 행정당국 불법 현수막 게시 도시미관 저해 빈축

강주완 | 기사입력 2011/04/22 [14:51]

법규 준수에 앞장서야 할 행정당국이 불법에 앞장

대기업, 행정당국 불법 현수막 게시 도시미관 저해 빈축
강주완 | 입력 : 2011/04/22 [14:51]
  

지난 2007년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행정안전부로부터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사업’ 간판디자인개발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는 등 김포의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김포시가 법규 준수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서 붙인 현수막이나 옥외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어 행정당국이 오히려 단속은커녕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또한 김포시는 행정기관도 지정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도로변 가드레일이나 가로수, 육교 등에 현수막을 붙일 수 없으나 이를 무시한 채 현수막 등을 붙이는 등 불법에 앞장서고 있어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김포에서는 한강신도시 합동분양을 실시하고 있어 이를 선전하기 위해  한라건설 등 분양업체들이 도로나 인도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세워 놓는 것은 물론이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나 행정당국에서는 1차례 현장에 나가 행정지도를 실시하고도 10장의 불법 현수막만을 수거한 채 단 한건의 과태료 부과조치하지 않아 대기업과의 밀착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실제로 김포시 한 담당자는 불법 현수막 1장당 과태료를 15만원을 부과 하도록 되어 있으나  1건도 부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들이 게시한 불법 현수막은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 즉시 철거하면서 대기업이 설치한 현수막과 시가 설치한 행정현수막 등은 존치시키고 있어 시민들은 매우 분개하고 있다.  김포시 한 관계자는 "대기업이 붙인 현수막이나 행정현수막들이 불법인 것은 맞지만 인력문제 등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며 “행정지도를 나가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 고밝혔다. 한편 김포한강신도시에 이미 합동분양을 실시했거나 예정인 업체는 반도건설(1,498가구), 한라건설(857가구), 대우건설(812가구), 김포도시공사(572가구),  모아건설&모아주택산업(1,060가구) 등 5개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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