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김포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과 문화 역량을 증진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도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시장의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보급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양성교육 및 재교육 등 다채로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문화예술교육이 활발히 촉진되고 관련 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제7조(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 구축)를 살펴보면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촉진하고자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김포의 특색을 살리고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된 것으로 기대된다.
유매희·오강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김포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더 큰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교육에 소외되지 않고 김포시가 문화도시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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