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4월 28일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추진!미보험 급여 수급권 상속 ‧당사자 현장조사 참여 등 명확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안 2건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24일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미보험 급여 수급권 상속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자는 1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명(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이 낮아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근로자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일고 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활동이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110여 개 이상의 나라에서는 매년 4월 28일에 산업재해 사망자를 기리는 추모제를 열고 있다. 해당일은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CFTU) 등이 지정한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로, 1993년 태국 케이터의 인형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ILO와 국제노총이 1996년부터 4월 28일을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로 기념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캐나다와 미국, 영국 등 19개 국가에서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국가 공식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노동계에서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 행사를 이어오고 있지만, 오랜 시간 논의에만 그치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산재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산재사고의 예방을 위해 매년 4월 28일을 산재노동자를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기념일로부터 1주간을 추모주간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미보험 급여 수급권 상속에 관한 준용 규정을 명시함과 동시에 사업주에게 보험급여 관련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재해 당사자의 현장조사 참여를 규정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한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세계 각국은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며, 산업재해를 국가적 재난으로 알리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역시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일터에서의 부상과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24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양대 노총과 함께 ‘산재보험 60주년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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