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이 드론 산업발전을 위해「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개정안 등 ‘드론안전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부터 드론사업 및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추진해왔다.
위 제정법에서는 △드론안전 확보를 위한 드론기술기준 △드론 식별장치 등 무선설비 장착·운용 △드론안전 확보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및 현장조사 등 안전 활동 △드론안전 자율보고 △드론 비행규칙 △조종교육ㆍ자격증명 등 드론 안전 및 사업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박상혁 의원은 “급변하는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부터 미래산업 지원, 체계 마련, 규제혁신에 힘써왔다”며 “22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 및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현재 드론 관련 법령은 복잡하고 분산된 구조로 전문지식 없이는 법령을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지만 ‘드론 안전 3법’이 통과된다면 드론산업 지원과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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