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오는 4월 14일부터 5월 27일까지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교통연수원이 주관해 김포 통진두레문화센터에서 운수 업종별로 진행된다. 교육 참가비는 무료이다. ◈ 교 육 일 정 ◈
연수원 측은 홈페이지(www.kytti.or.kr) 또는 전화(031-251-6191), 팩스(031-252-6196) 등을 이용해 사전예약을 해야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단, 교육인원이 미달할 경우는 당일 접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포시 관계자는 “금번 운수종사자 교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라며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30만 원 이하 또는 사업정지 15일 이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교육 대상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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