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됐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국세청에서 제공한 과점주주 정보를 활용해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자료(재무상태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를 제출받아 과점주주 취득세 성립 여부를 조사하고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법인에 대해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점주주 일제조사에 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무2과 세무조사팀(☏ 980-2562)으로 사전문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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