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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여권발급 비용 인하된다...‘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제교류기여금 인하

이상엽 기자 | 기사입력 2024/06/05 [16:49]

7월1일부터 여권발급 비용 인하된다...‘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제교류기여금 인하

이상엽 기자 | 입력 : 2024/06/05 [16:49]

▲ 여권발급 수수료가 7월1일부터 인하된다. © 김포시 제공


외교부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7. 1.(월)부터 여권발급 수수료가 인하된다.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3,000원 인하됨에 따라 복수여권(10년)은 ▲58면 기준 5만원 ▲26면 기준 4만7천원으로 낮아진다.

 

외교부의 대행사무인 여권의 발급비용 인하는 2024년 1월 기준, 국내 252개 대행기관 및 지자체 운영 14개 출장소, 정부24 온라인 신청 등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김포시는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하게 홍보하고, 홍보물품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적극 알릴 예정이다.

 

이연화 민원여권과장은 “작년 11월에 15,000원 종전(녹색)여권 발급이 종료된 이후 차세대 여권만 발급이 되고 있는 중에, 일상 생활과 밀접한 여권발급 비용이 인하되어 반갑게 생각한다”며 “시민들이 여권민원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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